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표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표를 설치 또는 인양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부표작업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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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표작업 요령
[별표 1] 부표작업 요령 1. 부표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해상 상태에 대비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표체는 90도 이상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청 담당자는 표체를 인양하기 전에 장비용품(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을 미리 철거해야 한다. 3. 부표를 인양할 때에는 화물고리(Cargo…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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