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승선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선박의 안전확보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선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2. 선장의 허가 없이 전기나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3.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4. 선박 안에서 싸움, 폭행, 음주, 난동 그 밖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5. 거주구역 외 실외갑판에서 샌들, 슬리퍼 등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6.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이 관공선임을 고려하여 정박지라는 어떤 이유로도 실외 갑판에서 타 선박의 선원 및 주민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7. 승선자는 선박이 기항지(寄港地) 등에서 정박하여 외출할 때에는 21시까지 귀선해야 하며, 귀선이 지연되면 미리 당직자에게 현재 위치와 귀선 예정 시각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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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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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