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선박의 정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일일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항구에 정박하여 선박의 계류색(繫留索) 및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일일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항구에 정박하여 선박의 계류색(繫留索) 및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선장은 정박 중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무원에게 정박 당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의 운항실정과 작업여건에 적합하게 당직을 편성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소관 관할구역에서의 부표작업 및 측정을 위하여 입항하는 정비선 및 측정선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박지 지정협조 등 선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