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선박의 정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일일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항구에 정박하여 선박의 계류색(繫留索) 및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선장은 정박 중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무원에게 정박 당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의 운항실정과 작업여건에 적합하게 당직을 편성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소관 관할구역에서의 부표작업 및 측정을 위하여 입항하는 정비선 및 측정선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박지 지정협조 등 선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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