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장가. 선내 지휘 및 선박 운영에 관한 사항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 항로의 선정 및 작업계획의 수립다. 인원ㆍ장비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ㆍ감독라. 측정선의 경우에는 측정업무 지원마.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음주행위, 싸움, 난동, 폭행 등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관리2. 팀장가. 측정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나. 측정 장비의 점검ㆍ정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다. 측정요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지도ㆍ훈련라. 측정업무 중 기상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시 측정계획(측정선 운항 일정을 포함한다)의 조정3. 해원가. 갑판부는 선박운항, 입출항 절차, 선체수리 및 갑판부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나. 기관부는 각종 기관(크레인을 포함한다) 운전 및 취급, 기관수리 및 기관부에 관한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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