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장가. 선내 지휘 및 선박 운영에 관한 사항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 항로의 선정 및 작업계획의 수립다. 인원ㆍ장비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ㆍ감독라. 측정선의 경우에는 측정업무 지원마.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음주행위, 싸움, 난동, 폭행 등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관리2. 팀장가. 측정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나. 측정 장비의 점검ㆍ정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다. 측정요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지도ㆍ훈련라. 측정업무 중 기상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시 측정계획(측정선 운항 일정을 포함한다)의 조정3. 해원가. 갑판부는 선박운항, 입출항 절차, 선체수리 및 갑판부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나. 기관부는 각종 기관(크레인을 포함한다) 운전 및 취급, 기관수리 및 기관부에 관한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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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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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