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측정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측정 해역은 대한민국의 내수[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湖沼) 등은 제외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②항로표지의 효율적인 측정과 항해안전을 위한 항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하고, 측정 시 기록할 항로표지 측정 업무일지 및 항로표지 측정일지, 항적도(선박이 지나간 자취를 기록한 것)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근해구역 항로: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레이더비콘(radar beacon) 등의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전파의 전계강도ㆍ신호대잡음비 등 전파표지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로로써 대상해역을 설정할 것2. 연해구역 항로: 제1호에 따른 근해구역의 전파표지 측정을 포함한 광파표지, 음파표지 및 레이더 비콘 등의 기능측정과 수신 상황 측정 등 연안해역의 표지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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