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측정결과의 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데이터의 분석ㆍ평가ㆍ항적도 및 팀장의 의견을 첨부한 측정결과 분석보고서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의 의견 등이 포함된 측정결과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④이 규정에 따라 측정ㆍ분석된 데이터는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및 항로표지 장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업체ㆍ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될 수 있다.
⑤측정데이터는 매 연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파표지의 통계자료로 분석ㆍ정리하고 각종 보고서, 분석결과, 출력물 및 목록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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