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측정결과의 분석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데이터의 분석ㆍ평가ㆍ항적도 및 팀장의 의견을 첨부한 측정결과 분석보고서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의 의견 등이 포함된 측정결과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측정ㆍ분석된 데이터는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및 항로표지 장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업체ㆍ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측정데이터는 매 연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파표지의 통계자료로 분석ㆍ정리하고 각종 보고서, 분석결과, 출력물 및 목록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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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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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