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전파의 공동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 전파의 공동측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경우 공동 측정(동승 또는 대행)이 기술 발전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동 측정을 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서 공동 측정에 참여할 경우 선박 승선에 따른 승선인원 조정과 안전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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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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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