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전파의 공동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 전파의 공동측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경우 공동 측정(동승 또는 대행)이 기술 발전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동 측정을 할 수 있다.
②유관기관에서 공동 측정에 참여할 경우 선박 승선에 따른 승선인원 조정과 안전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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