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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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여객선ㆍ화물선 안전관리(운항감독, 감항감독)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직위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여객선ㆍ화물선 안전관리(운항감독, 감항감독)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직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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