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여객선ㆍ화물선 안전관리(운항감독, 감항감독)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직위군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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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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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