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과장급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 또는 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급 직위로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하려는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