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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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급(과장급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 또는 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급 직위로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과장급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 또는 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급 직위로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하려는 인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교사를 승진임용ㆍ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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