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1. 6급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연구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장관이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의 방법, 역량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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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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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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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