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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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1. 6급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연구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1. 6급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2. 연구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②장관이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를 이수ㆍ통과해야 한다.
③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역량교육 및 평가의 방법, 역량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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