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을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그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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