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