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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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조 ·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임용권의 위임제5조 · 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제6조 ·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제7조 · 승진일반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