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해서 장관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6급 이하로의 공무원 승진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과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을 간사,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다만, 6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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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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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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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