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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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해서 장관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해서 장관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6급 이하로의 공무원 승진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과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을 간사,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다만, 6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을 서기로 한다.
⑤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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