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징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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