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평가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을 평가하는 기법은 서류함 기법, 구두발표, 1:1 역할수행, 집단토론 4가지로 구성하며 평가기법별로 중복해서 3개의 역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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