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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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제2호나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다목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장관이 행사한다. 이 경우 위생ㆍ방호직렬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르며, 채용직렬(직류)별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2호나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다목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장관이 행사한다. 이 경우 위생ㆍ방호직렬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르며, 채용직렬(직류)별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를 따른다.
②효율적인 임용시험 운영을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은 미리 장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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