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3조 (평가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부처 특성에 따라 직렬ㆍ직류 및 소속 간 형평성, 과제 타당성 및 난이도, 현실적합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 실제 공직업무를 배경으로 평가과제를 개발한다.
②장관은 평가과제 개발 전 평가 간의 일관성을 위해 항목별 내용 및 분량 등 평가과제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③평가과제를 개발한 이후에는 공공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검토와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시행해서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 난이도 등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④역량평가에 사용한 평가과제는 이후 평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다.
⑤역량평가 과제 개발, 검토 및 모의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평가과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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