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다)2.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에서 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를 활용한다)4.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 경력, 전문분야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신망도 및 직무수행의 책임감다.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및 시험 등5.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 결과6.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7.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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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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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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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