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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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다)2.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에서 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를 활용한다)4.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 경력, 전문분야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신망도 및 직무수행의 책임감다.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및 시험 등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른다)2. 해당 계급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년에서 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를 활용한다)4.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 경력, 전문분야나.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신망도 및 직무수행의 책임감다.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및 시험 등5.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및 상급자 심층평가 결과6.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여부7.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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