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고충상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고충상담원은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1.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
④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해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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