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고충상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 전담부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고충상담원은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고충상담창구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충상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1.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2.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3. 필요조치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감의 자세로 고충내용을 성실히 경청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 등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1. 인사ㆍ조직ㆍ처우ㆍ성희롱ㆍ성폭력범죄 등 고충의 성질 분류2. 그 밖에 정책ㆍ제도개선ㆍ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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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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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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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