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본부 실ㆍ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해당 실ㆍ국 내의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5급 공무원(5급 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포함한다)의 전보권나. 해당 실ㆍ국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전보권2. 1차 소속기관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해당 기관 내의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나.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임용다.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3. 1차 소속기관 중 4급 및 4급 상당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임용나.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4. 1차 소속기관 중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 내의 교사의 임용나.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 내의 교감의 승급다. 해당 기관 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라. 해당 기관 내의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각 건설사무소장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1. 5급 공무원(5급 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기관 내 전보2.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의 임용3. 위생, 조리, 운전, 방호직렬 및 일반임기제(6급 이하를 말한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위생, 방호직렬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을 따른다) 및 임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이 해당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해서 미리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4호가목부터 나목까지 및 제2항의 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전보권을 포함한다)을 위임받은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정원의 조정3.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4. 신규전입5. 소속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 간의 전보6. 긴급한 경우나 전체 인력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사항 중 다른 부처와의 전입ㆍ전출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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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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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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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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