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 90퍼센트 및 경력 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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