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 및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본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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