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해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