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립해양조사원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 동해어업관리단4. 서해어업관리단5. 남해어업관리단6. 부산지방해양수산청7. 인천지방해양수산청8. 여수지방해양수산청9. 마산지방해양수산청10. 국립수산과학원
②「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해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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