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립해양조사원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 동해어업관리단4. 서해어업관리단5. 남해어업관리단6. 부산지방해양수산청7. 인천지방해양수산청8. 여수지방해양수산청9. 마산지방해양수산청10.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해야 하고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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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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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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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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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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