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과장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를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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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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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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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