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심사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과장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를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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