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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