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역량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려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승진심사 전에 별표 3의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해야 한다.1. 일반직 4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연구직(연구관 경력 3년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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