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6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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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보고제42조 ·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제43조 · 지도ㆍ감독제44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45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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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