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소속 상급자는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 심사 및 전보 등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인사업무 담당자는 인사 청탁내용을 공무원 인사 참고자료로 기록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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