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사람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사람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발탁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승진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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