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1. 대학에서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인사조직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의 업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2.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3. 공공기관 역량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3회 이상인 사람
②장관은 평가위원의 이해도 및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전 역량모델, 평가과제 유형 및 평정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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