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상담관 등을 말한다)로 대외직명을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직원안내, 호칭 및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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