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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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4급 이하의 우수한 공무원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4급 이하의 우수한 공무원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안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각 소속기관(본부의 경우 부서를 말한다)장은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해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공적을 운영지원과ㆍ감사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조사ㆍ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적합하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칠 수 있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의 경우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 사유 해당 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경과 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해서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르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⑥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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