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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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②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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