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을 받은 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추천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