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6조 (다른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제품의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부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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