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1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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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ㆍ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ㆍ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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