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1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ㆍ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