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1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ㆍ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4.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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