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 (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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