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 (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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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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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