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0조 (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별표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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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 보고(통보)요령
[별표2]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 보고(통보)요령 보내는 기관 | 받는 기관 | 내 용 | 보고(통보) 기 한 | 서 식 | | | | 사후관리 기관의 장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수입허가기관) |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원료수입 및 제품 수출상황 | 분기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별지 제1호…
제3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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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삭제 ‘98.7.8제26조 · 외화획득 이행기간제27조 · 잔량처분제28조 · 사후관리제29조 · 수출이행신고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0조 · 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제재제32조 · 삭제 ‘99.12.21제33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제34조 · 추천물량제35조 · 양허관세 추천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