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허관세적용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중 지정기관배정 또는 수입권공매의 적용을 받는 물량에 대하여 물량배정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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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HS 코드 | 품 명 | TRQ 물량 (톤) |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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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제5조 ·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제6조 · 양허관세 추천물량 및 배분기한제7조 · 양허관세 추천신청제8조 ·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