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6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누에고치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가공하여 연중 수출하여야 할 가공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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