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7조 (공고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한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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