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의2 (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허관세적용물량 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 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게기된 배정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부 지정기관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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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 HS 코드 | 품 명 | TRQ 물량 (톤) |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종 우 | 0102-21-1000 0102-21-2000 0102-21-9000 0102-31-0000 0102-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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