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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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및 미소진 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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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및 미소진 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 공매대상품목, 공매조건 등 입찰공고 내역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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