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9조 (수출이행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량증명서2. 수출신고필증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서 양허관세 추천 신청시 추천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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