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9조 (수출이행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량증명서2. 수출신고필증3.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서 양허관세 추천 신청시 추천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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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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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