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4조 (수입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에 따라『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 쌀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양파, 마늘, 고추, 녹두ㆍ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감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에 따라『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 쌀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양파, 마늘, 고추, 녹두ㆍ팥, 생강, 메밀, 대두, 참깨, 인삼, 감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