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5조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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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과거 수입실적, 가공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통관사용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양허관세 신청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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