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2조 (추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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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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