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2조 (추천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 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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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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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