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0조의2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별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