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8조 (수입권공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
낙찰받은 자가 공매 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추천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 기금으로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단순 가담한 경우 및 낙찰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2.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서류상의 허위기재를 포함한다)3. 2개 이상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주요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내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로써 동일 입찰 차수, 동일 품목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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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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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